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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 항목을 한 번쯤은 유심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 보험은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본인 부담분 외에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각 보험의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실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계산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4대 보험 계산기의 구성과 실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수령액까지 확인하는 팁을 상세히 소개해드립니다.

1, 4대 보험 계산기 사용법
온라인에서 4대 보험 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월 급여 입력만으로 보험료 부담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 사이트나 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역시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고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4대 보험 계산기’ 전용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 앱 등을 통해서도 비슷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들은 월급여, 비과세 수당, 연봉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산출해줍니다. 특히 연말정산 대비를 위한 옵션도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시 반드시 입력해야 할 정보는 총 급여액(세전 월급), 비과세 수당, 연봉/월급 선택 여부 등입니다. 여기에 연차 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회사 부담 보험료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2. 4대 보험료 상세
국민연금보험료 상세
국민연금료 기준국민연금요율(전체)근로자사업주기준 소득월액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 |
참고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자세히 보기 |
1,000원미만은 제외 |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 (예: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5%) | ||
상한액ㆍ하한액 | 소득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617만원 (소득월액이 617만원 이상이면 617만원 기준) 하한액 : 월39만원 (소득월액이 월 39만원 미만이면 39만원 기준) |
적용기간 : |
연금료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277,650원 (소득월액 617만원 기준) 하한액 : 월17,550원 (소득월액 39만원 기준) |
건강보험료 상세
참고 | 보수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자세히 보기 |
상한액ㆍ하한액 | 보수 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 원 (보수월액이 원 이상이면 원 기준) 하한액 : 월 원 (보수월액이 월 원 미만이면 원 기준) |
적용기간 : |
보험료 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 8,481,42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4,240,710원) 하한액 : 월 19,78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
고용보험료 상세
150인 미만 | - |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자세히 보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ㆍ제조업 500인 이하 ㆍ광업 300인 이하 ㆍ건설업 300인 이하 ㆍ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ㆍ기타 100인 이하 | 자세히 보기 |
산재보험료 상세
보험료 계산 |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0.6%)}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3%)] |
- 업종별 보험료율 자세히 보기 링크 - 그 외 개별실적요율 및 예방요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건설업 개산보험료 | 건설업의 경우, 인건비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하수급인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
보수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자세히 보기 |
산재보험료는... |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 부담이 없으며, 정부가 매년 결정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액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위 계산은 예시일뿐,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
3. 실전 예시로 보는 계산 결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4대 보험을 공제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8% 등으로 총 공제액은 약 24만 원~26만 원 사이가 됩니다. 이에 따라 실수령액은 약 274만 원 선으로 계산됩니다. 이 수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민간 계산기에서는 회사 부담금까지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 결과를 통해 연봉제 기준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 월급이 274만 원이라면 연간 실수령액은 약 3,288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기를 돌리면 월 실수령액이 270만~280만 원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이직을 고려하거나 연봉 협상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버전의 계산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보통 보험료율은 매년 1월 1일에 변경되며, 각 계산기 역시 이 시기에 맞춰 업데이트됩니다.
4대보험 항목별 부담금 및 세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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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율
|
본인 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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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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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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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4.5%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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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8.01%
|
4.005%
|
4.00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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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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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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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회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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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원 기준 예상 부담금
항목
|
본인 부담금
|
회사 부담금
|
국민연금
|
99,000원
|
99,000원
|
건강보험
|
88,220원
|
88,220원
|
장기요양보험
|
11,430원
|
11,430원
|
고용보험
|
1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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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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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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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2,000원 (업종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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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비과세 수당은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식대,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수당은 4대 보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입력 항목에 해당 금액을 따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연봉 4,0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대략 월 실수령액은 270만 원~280만 원대입니다. 공제 금액은 약 20만~30만 원 선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각 보험료율과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보험료율은 자주 바뀌나요?
보험료율은 보통 매년 1월 초에 법적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계산기도 해당 시기에 맞춰 업데이트되므로 매년 새롭게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