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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보험 계산기

love58 2025. 6. 23. 13: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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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 항목을 한 번쯤은 유심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 보험은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본인 부담분 외에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각 보험의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실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계산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4대 보험 계산기의 구성과 실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수령액까지 확인하는 팁을 상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사대 보험 계산기
    사대 보험 계산기

    1, 4대 보험 계산기 사용법

     

     

     

    온라인에서 4대 보험 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월 급여 입력만으로 보험료 부담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 사이트나 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역시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고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4대 보험 계산기’ 전용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 앱 등을 통해서도 비슷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들은 월급여, 비과세 수당, 연봉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산출해줍니다. 특히 연말정산 대비를 위한 옵션도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시 반드시 입력해야 할 정보는 총 급여액(세전 월급), 비과세 수당, 연봉/월급 선택 여부 등입니다. 여기에 연차 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회사 부담 보험료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2. 4대 보험료 상세

    국민연금보험료 상세

    국민연금료 기준국민연금요율(전체)근로자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
         
    참고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뺀 소득 자세히 보기
    1,000원미만은 제외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 (예: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5%)  
    상한액ㆍ하한액 소득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617만원 (소득월액이 617만원 이상이면 617만원 기준)
    하한액 : 월39만원 (소득월액이 월 39만원 미만이면 39만원 기준)
    적용기간 :
    연금료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277,650원 (소득월액 617만원 기준)
    하한액 : 월17,550원 (소득월액 39만원 기준)

     

    건강보험료 상세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기준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건강보험료보수월액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
         
         
    참고 보수의 범위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자세히 보기
    상한액ㆍ하한액 보수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 (보수월액이 원 이상이면 원 기준)
    하한액 : 월 (보수월액이 월 원 미만이면 원 기준)
    적용기간 :
    보험료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 8,481,42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4,240,710원)
    하한액 : 월 19,78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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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 보험 계산기



    고용보험료 상세

    구분근로자사업주실업급여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자세히 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 ㆍ제조업 500인 이하 ㆍ광업 300인 이하 ㆍ건설업 300인 이하 ㆍ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ㆍ기타 100인 이하 자세히 보기

     

    산재보험료 상세

     
    구분내 용

     

    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0.6%)}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3%)]
    - 업종별 보험료율 자세히 보기 링크
    - 그 외 개별실적요율 및 예방요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업 개산보험료 건설업의 경우, 인건비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하수급인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보수의 범위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자세히 보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 부담이 없으며, 정부가 매년 결정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액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위 계산은 예시일뿐,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3. 실전 예시로 보는 계산 결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4대 보험을 공제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8% 등으로 총 공제액은 약 24만 원~26만 원 사이가 됩니다. 이에 따라 실수령액은 약 274만 원 선으로 계산됩니다. 이 수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민간 계산기에서는 회사 부담금까지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 결과를 통해 연봉제 기준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 월급이 274만 원이라면 연간 실수령액은 약 3,288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기를 돌리면 월 실수령액이 270만~280만 원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이직을 고려하거나 연봉 협상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버전의 계산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보통 보험료율은 매년 1월 1일에 변경되며, 각 계산기 역시 이 시기에 맞춰 업데이트됩니다.

     

     

    4대보험 항목별 부담금 및 세율

    항목
    총 부담율
    본인 부담율
    회사 부담율
    국민연금
    9.0%
    4.5%
    4.5%
    건강보험
    8.01%
    4.005%
    4.00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2.05%
    0.9%
    1.15%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없음
    100% 회사 부담

     

     

    220만원 기준 예상 부담금

    항목
    본인 부담금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99,000원
    99,000원
    건강보험
    88,220원
    88,220원
    장기요양보험
    11,430원
    11,430원
    고용보험
    19,800원
    25,300원
    산재보험
    없음
    약 22,000원 (업종별 차이)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비과세 수당은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식대,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수당은 4대 보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입력 항목에 해당 금액을 따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연봉 4,0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대략 월 실수령액은 270만 원~280만 원대입니다. 공제 금액은 약 20만~30만 원 선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각 보험료율과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보험료율은 자주 바뀌나요?
    보험료율은 보통 매년 1월 초에 법적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계산기도 해당 시기에 맞춰 업데이트되므로 매년 새롭게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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