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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필수! 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인데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 신청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전자서명을 통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 경기도 외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단, 경기도 외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계도기간 종료 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임차료 30만 원 초과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
신고 제외 | 경기도 외의 군 지역 | 신고 의무 면제 |
갱신 계약 |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포함 |
묵시적 갱신 |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 | 신고 의무 면제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 내 신고 필수 |
✅ 지급 금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져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전세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여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확정일자 부여 |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
법적 보호 |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확보 |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 근거 마련 |
시장 안정화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 임차인의 권익 보호 |
정보 제공 | 임대차 계약 정보의 체계적 관리 | 정책 수립 및 시장 분석에 활용 |
과태료 부과 | 신고 의무 미이행 시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 유효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즉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된 내용은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계약 갱신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 반드시 신고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신고된 정보는 보관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과거 계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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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지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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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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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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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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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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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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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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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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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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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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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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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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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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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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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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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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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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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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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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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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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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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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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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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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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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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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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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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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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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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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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한번 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 없는 와중에도 빠트리지 않고 챙겨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입니다. 바쁜 이사가 끝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야지하다가' 깜빡 잊고 정해진 기간을 넘기게 되어 버리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신고대상 ※ 1~3 모두 해당될 경우
1. 21년 6월 이후 주거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측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신고주체
◾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고, 한 쪽이 계약서를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서류
신고방법
✅ 확인 방법
신고 완료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 완료 시 등록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이 발송되며, 이를 통해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신고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정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Q&A
Q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아 전세보증금 보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2.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